저소득층 복지 제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총정리

sky-view 2025. 7. 14. 09:59

‘기초생활수급자’는 많이 들어봤지만, ‘차상위계층’이라는 용어는 여전히 생소하게 느껴진다. 어떤 사람들은 차상위계층이 수급자보다 더 낮은 계층이라고 오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해당될 수 있음에도 정확한 기준을 몰라 신청조차 하지 못한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은 ‘지원은 필요하지만 수급자 조건에는 미달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다. 즉,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기초생활수급 조건에는 아주 약간 모자라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

이 글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차상위계층의 조건, 신청 자격, 실제 혜택, 수급자와의 차이점까지 쉽게 풀어 정리해 보았다. 특히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로 구성했으며, 실무에서 자주 접한 사례를 기반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으니 끝까지 읽어보길 바란다.

 

차상위계층의 정확한 의미와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이점

차상위계층은 말 그대로 '하위 계층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행정용어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30~40%)에는 미달하지 않는 가구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국가가 판단하기에 아주 어렵지만 기초수급자 지원을 받을 정도는 아닌 가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210만 원이며,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이 약 105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이 소득인정액에는 단순한 월소득 외에도, 보유 재산, 금융 자산, 차량 등이 감안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고 해도 전세금이 너무 높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의 30~40% 이하로, 훨씬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기초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직접적인 금전 지원이 있지만, 차상위는 대부분 간접적 복지혜택 중심이다. 이 차이점을 잘 이해하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 선택과 준비가 쉬워진다.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 절차

차상위계층의 유형은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다. 단순히 ‘차상위계층’으로 일괄적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각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과 신청 방식이 달라진다. 대표적인 차상위 유형은 아래와 같다.

  • 차상위 자활대상자: 근로능력이 있으나 소득이 낮아 자활사업에 참여 가능한 대상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등록 장애인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
  • 차상위 한부모가정: 배우자 없이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 중 소득인정액 기준 만족 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하인 저소득층
  • 차상위 계층확인 대상자: 위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복지로 사이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주거 확인 서류
  3. 소득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신고서 등)
  4.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특히 건강보험료가 차상위 여부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유형이 많으므로, 최근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청 후 약 2~3주의 심사기간을 거쳐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며, 이후에는 유형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다른 복지! 차상위계층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총정리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처럼 ‘현금성 급여’는 아니지만,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간접적 비용 절감형 복지 혜택이 많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들이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혜택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등록되면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받을 수 있다. 동네 병원 진료, 입원비, 약제비에서 큰 도움이 된다.

● 통신요금 감면

월 최대 2만 원 수준의 통신요금 감면이 적용된다. SKT, KT, LGU+ 등 주요 통신사 모두 해당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할인폭이 크다.

● 교육비 지원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비, 급식비, 교복비 일부가 지원된다. 복지로를 통해 교육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 에너지바우처

겨울철 또는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난방비가 바우처로 제공된다. 신청자는 복지로 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 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우선 선정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차상위계층은 국가장학금 I유형 우선 선정 대상으로 지정되어 등록금 부담이 줄어든다.

● 문화누리카드 지원

연간 약 11만 원 한도로 도서, 영화, 공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가 발급된다. 개인당 1매 발급이며, 사용 기한은 매년 12월까지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복지 혜택도 많으므로, 지역 복지 담당자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다.


차상위계층으로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와 꼭 전하고 싶은 조언

필자는 과거 실직 후 약 7개월간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다. 직접적인 생계급여는 없었지만, 의료비, 통신요금, 자녀 교육비가 절약되면서 생활이 훨씬 나아졌다. 무엇보다 차상위 등록 후 복지사와의 정기 상담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었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에도 연계될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느낀 건, 단지 금전적인 지원보다 정보와 연결이 더 큰 자산이라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에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나는 안 될 거야’라며 신청조차 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준은 생각보다 넓고, 신청만 해도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제도다. 특히 중장년 실직자, 1인가구, 은퇴자, 청년 가장처럼 사회적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격 여부를 검토해보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복지 제도는 ‘받는 사람의 양심’이 아니라 ‘제도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그것은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부끄러워할 이유는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