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복지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 달라진 수급자격

sky-view 2025. 7. 8. 10:05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복지국가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과거 한국의 복지제도는 이러한 이상에 다소 미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었습니다. 소득이 낮고 재산이 없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 이상이면 수급을 받을 수 없었던 구조는,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문턱으로 작용했습니다.

가령, 자녀와 연락조차 하지 않는 고령의 노인이 ‘자녀가 고소득’이라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가족관계 중심의 복지 기준은 국민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되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했고, 2023년을 기점으로 생계급여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수급자격은 크게 달라졌으며, 그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과 후의 차이, 현재의 수급 자격 기준, 그리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과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자의 직계 가족(부모, 자녀 등)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즉, 본인이 아무리 소득이 없고 생활이 어려워도, 부모나 자녀가 일정한 소득 또는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양 가능”으로 간주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과거의 기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 150% 초과일 경우, 수급 탈락
  • 부양의무자가 재산 기준 초과(예: 부동산, 금융자산)일 경우, 수급 탈락
  • 실제로 연락이 단절되어 있어도 법적 관계만으로 수급 심사 대상에 포함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현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연락을 끊고 지내는 자녀가 고소득자라는 이유로 노부모가 생계급여 탈락
  • 부모의 사망 보험금, 재산 등으로 인해 자녀가 수급 불가 판정을 받음
  • 장애인, 한부모가정, 노인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함

이처럼 도움은 받지 못하고 기준에만 묶여 탈락하는 구조는 복지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 달라진 수급 기준 (2025년 최신 기준)

2023년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으며,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에서도 단계적으로 기준이 폐지 또는 완화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수급 자격은 신청인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즉, 아래 두 가지 기준만 충족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①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 예: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66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 대상

 ② 재산 기준 충족

  • 대도시: 약 3,5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약 2,000~3,000만 원 이하
  • 농어촌: 1,800만 원 이하

※ 자동차, 금융재산, 부동산 등이 포함되며, 일부 기본재산은 제외됨

중요한 변화는, 부모나 자녀의 재산이 많더라도 이제는 그로 인해 탈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수급자를 부양 중일 경우
  • 특별히 재산을 증여하거나 빼돌린 정황이 있는 경우(부정수급 방지 목적)

그 외에는 신청인의 ‘현재 상황’에 집중하여 판단하므로, 과거보다 훨씬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 실제 수급자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령 독거노인의 수급률 증가

이전에는 자녀가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로 탈락했던 고령자들이 이제는 소득이 없으면 바로 수급 대상이 되어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② 관계 단절된 가족의 부담 완화

법적으로는 가족이지만 실제로 연락도 왕래도 없는 가족이 더 이상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어,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단절 가정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③ 청년·1인 가구의 접근성 확대

과거에는 부모와 함께 살지 않아도 부모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독립적인 1인 가구로서 스스로 수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청년들의 주거급여·생계급여 신청률이 증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④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의 실질적 수급 확대

특히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경우, 실제 지원이 시급한 상태에서 빠르게 수급 판정을 받게 되어 긴급복지와 연계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제도적 변화가 아니라, 삶의 기회와 존엄을 회복하는 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준은 변했고,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복지제도는 조금 더 인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받을 수 없다’고 단정 짓던 기준이 사라지고, 이제는 당신의 현재 상황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나는 안 될 거야”, “자녀가 있으니까 탈락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신청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는 바뀌었지만, 인식은 아직 바뀌지 않은 채 멈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지금 생계가 어렵고, 매달 의료비나 주거비가 부담된다면 주저 말고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의 복지제도는, 더 이상 당신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도가 아닌 ‘당신의 선택’이 중요합니다.